조이실버복지타운 취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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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8 09:41 조회2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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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7-1조 (인력관리의 목적)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 기관 인력구성 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 또는 간호사로 근무가능한 자(1일 8시간, 주5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해당자격 소지)는 전문적인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5.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1) 재가급여 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방문요양 사업과 방문목욕 사업, 방문간호 사업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방문요양 사업 또는 방문목욕 사업, 방문간호 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 운영할 수 있다.
제7-2조 (근로자 채용)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직책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1. 수급자에 대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2. 모집 진행 시에는 구인구직 사이트, 공단 인터넷 사이트, 주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모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모집을 진행한다.
3. 근로자 채용 시에는 1차 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 적정도를 파악한다.
4. 근로자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채결하며,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5. 기타 근로자 관련 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6. 채용서류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사회복지사, 간호사에 한함)
2) 주민등록 등본(신분증 사본) 1부. 또는 신분증 사본
3) 각종 자격증 사본․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각 1부.
4) 건강검진 결과표 (서비스 시작일 직전)
5) 통장 사본
제7-3조 (복무규정)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기관회의 진행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업무지도 및 교육
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근무상태 점검 및 관리 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제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7. 재가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8. 사회복지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수급자의 고충상담
9.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10.회의참석 또는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11. 건강검진 후 자료제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 봉사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관리책임자 업무의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업무 분담 및 조정
2. 서비스 프로그램개발, 봉사활동 지도, 실습지도
3.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4. 요양보호사의 고충 상담 연계와 자기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계
5. 기관의 행정업무 지원
6. 욕구조사( 신규 대상자 및 기존대상자 연 1회 이상)
7. 이용수급자의 상담과 발굴
8. 요원 변경 시 14일 이내 서비스 모니터링
9. 건강검진 후 자료제출
10.회의참석 또는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기관에서 연계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기능 활동,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 지원
2.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서비스 지원내용 서면보고(상담결과 포함) - 급여제공 일지 작성
5.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서비스 제공 기록물의 제출 및 보고
6. 직무교육(보수교육) 및 기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참여
7. 직원회의 참여
8. 기타 기관행사 참여
9. 건강검진 후 자료제출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1. 요양보호사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보호자의 동의 )
4.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9. 서비스 제공 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기관장이나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응급구조 요청(119)을 하거나 사안이 경미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3.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으로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10.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세 및 복장)
1.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2.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3. 복장은 지정된 유니폼(앞치마)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며 대상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단정해야 한다.
4. 기본 얼굴화장은 예의지만 너무 진한 화장은 피한다.
5. 대상자에게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6. 긴 손톱은 세균 침투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짧게 깎는다.
7. 머리모양은 묶거나 올려 단정하게 한다.
8. 신발은 대상자를 수발함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는 굽높이는 피한다.
9.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짧게 통화한다.
(요양보호사의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1.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2.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3. 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5.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6. 대상자와의 유대는 요양보호 업무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7. 대상자는 안정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에게 명령어, 유아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대상자나 보호자와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상자가 사례를 하고자할 경우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건강관리)
1. 심리적 스트레스
① 요양보호 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경우 소진, 심리적 강등등의 상황에 도달할 경우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재충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③ 평소 흥미 있는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관절 손상과 건강
① 하루종일 대상자 곁에 있거나 대상자나 무거운 물건의 이동,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삐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② 자주 손상되는 관절 부위는 허리, 어깨, 손목, 목, 발목 순이다.
3. 감염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제7-1조 (인력관리의 목적)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 기관 인력구성 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 또는 간호사로 근무가능한 자(1일 8시간, 주5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해당자격 소지)는 전문적인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5.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1) 재가급여 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방문요양 사업과 방문목욕 사업, 방문간호 사업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방문요양 사업 또는 방문목욕 사업, 방문간호 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 운영할 수 있다.
제7-2조 (근로자 채용)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직책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1. 수급자에 대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2. 모집 진행 시에는 구인구직 사이트, 공단 인터넷 사이트, 주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모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모집을 진행한다.
3. 근로자 채용 시에는 1차 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 적정도를 파악한다.
4. 근로자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채결하며,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5. 기타 근로자 관련 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6. 채용서류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사회복지사, 간호사에 한함)
2) 주민등록 등본(신분증 사본) 1부. 또는 신분증 사본
3) 각종 자격증 사본․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각 1부.
4) 건강검진 결과표 (서비스 시작일 직전)
5) 통장 사본
제7-3조 (복무규정)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기관회의 진행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업무지도 및 교육
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의 근무상태 점검 및 관리 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제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7. 재가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8. 사회복지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수급자의 고충상담
9.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10.회의참석 또는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11. 건강검진 후 자료제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 봉사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관리책임자 업무의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업무 분담 및 조정
2. 서비스 프로그램개발, 봉사활동 지도, 실습지도
3. 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4. 요양보호사의 고충 상담 연계와 자기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계
5. 기관의 행정업무 지원
6. 욕구조사( 신규 대상자 및 기존대상자 연 1회 이상)
7. 이용수급자의 상담과 발굴
8. 요원 변경 시 14일 이내 서비스 모니터링
9. 건강검진 후 자료제출
10.회의참석 또는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기관에서 연계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기능 활동,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 지원
2.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서비스 지원내용 서면보고(상담결과 포함) - 급여제공 일지 작성
5.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서비스 제공 기록물의 제출 및 보고
6. 직무교육(보수교육) 및 기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참여
7. 직원회의 참여
8. 기타 기관행사 참여
9. 건강검진 후 자료제출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1. 요양보호사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보호자의 동의 )
4.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9. 서비스 제공 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기관장이나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응급구조 요청(119)을 하거나 사안이 경미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3.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으로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10.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세 및 복장)
1.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2.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3. 복장은 지정된 유니폼(앞치마)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며 대상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단정해야 한다.
4. 기본 얼굴화장은 예의지만 너무 진한 화장은 피한다.
5. 대상자에게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6. 긴 손톱은 세균 침투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짧게 깎는다.
7. 머리모양은 묶거나 올려 단정하게 한다.
8. 신발은 대상자를 수발함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는 굽높이는 피한다.
9.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짧게 통화한다.
(요양보호사의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1.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2.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3. 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5.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6. 대상자와의 유대는 요양보호 업무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7. 대상자는 안정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에게 명령어, 유아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대상자나 보호자와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상자가 사례를 하고자할 경우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건강관리)
1. 심리적 스트레스
① 요양보호 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경우 소진, 심리적 강등등의 상황에 도달할 경우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재충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③ 평소 흥미 있는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관절 손상과 건강
① 하루종일 대상자 곁에 있거나 대상자나 무거운 물건의 이동,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삐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② 자주 손상되는 관절 부위는 허리, 어깨, 손목, 목, 발목 순이다.
3. 감염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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