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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근로계약 관련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4 21:06 조회172회 댓글0건

본문

2024. 조이실버 복지타운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임금에 대한 규정
1.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 이상자),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6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간당 12,500 원을 지급한다(기본급, 주휴, 연차수당, 기타수당 등 포함)
  2) 가족케어 근로자 :  60분-시간당19,200원, 90분-시간당 17,500원을  지급한다.
  3) 기관의 운영에 충실하게 기여하는 자는 그 외 수당을 지급한다.(운영규정에 의한 포상 및 수당)
  (분기별 포상, 직원회의 참석, 건강검진, 명절 등)
 2.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5일에 근로자가 제출한 개별 계좌로 입금한다.(25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때는 전일에 지급)
 3. 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시거나 요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
 4. 4대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 60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한다.
 5.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가산 수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의 50/100 가산지금
 휴일근무수당-기본시급의 50/100 가산지금

-퇴직금 및 퇴직급여제도 관련 규정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
 2. 업무능력의 저하(건강상 또는 노령 등)로 더 이상 업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사망하였을 때
 4.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한 때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8.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정 년
직원의 정년은 담당업무 및 직책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본 기관의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나이에 대한 정년은 없다. 단, 관리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년 노동법 규정 변경을 통하여 이전에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일정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노동법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사유인정 시 기관은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 시점으로 하고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3.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퇴직금
1.퇴직금은 본 기관에서 월60시간이상 12개월이상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0시간 미만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지급액 : 퇴직금은 매월 급여 해당 항목의 1/12을 적립하여 지급한다.
단, 근속 년수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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